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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다주택자가 이사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도 일시적인 주택 소유로 보아 과세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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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5,576회   작성일Date 20-10-16 13:21

    본문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신규주택에 대한 취득은 중과세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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