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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오피스텔의 주거용 또는 업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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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3,303회   작성일Date 20-10-20 08:59

    본문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는 오피스텔 내부구조의 형태,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사용한 실제 용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임차인이나 소유자가 해당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는지 등이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된다.  


    참고로, 과세당국에서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을 구분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예시)


    1)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거용


    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업무용


    3) 전기, 전화료 등 공과금 영수증(각각의 사용량에 따라서 용도 구분)


    4) 구독하는 신문이나 잡지 등으로 구분


    ▷ 오피스텔이 취사시설등 주거시설이 갖춰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임(서면4팀-1651, 2004.10.18.)

    ▷ 오피스텔의 기숙사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 종업원의 복리 및 근로의 편리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어 오피스텔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2, 2004.11.10)

    ▷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520, 20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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