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5,096회 작성일Date 20-10-16 11:23 본문 -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됨 목록 이전글1세대의 범위는? 20.10.16 다음글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20.10.16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