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해외자회사에 대한 경영지원용역 수수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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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경영지원용역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현지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법인세)
A. 귀문에서와 같이 한국에서 용역이 수행된 것이라면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외에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경우 사실관계 검토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와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이유를 먼저 파악하여야 할 것임. 만약 국내원천소득임에도 국외에서 과세된 경우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나, 해당 소득이 사용료소득이거나 현지에 고정사업장이 성립되는 등 과세권이 있다면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서면법규과-1082,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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