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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이후 해제된 경우 거주기간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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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5,238회   작성일Date 20-09-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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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2018년 8월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부산시 동래구에 아파트를 구입해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 지역이 2019년 11월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보유 2년 및 거주 2년을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당시 잔금을 먼저 치르고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2020년 8월 현재 아파트 보유는 2년이 넘었으나 전입신고일부터 계산하면 거주기간은 2년에 약간 못 미칩니다. 이때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예: 잔금청산일, 전입신고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등)

    그리고 위와 같이 거주 2년이 채 안되어서 다른 곳으로 잠시 이전했다가 다시 전입을 하면 거주기간에 합산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의 경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편,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일을 의미하며, 거주기간은 질의내용과 같이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동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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