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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따른 장부 작성방법 및 세율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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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6,058회   작성일Date 20-08-28 10:42

    본문

    Q. 세법상 대주주가 보유하던 A, B, C주식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부 작성방법 및 세율 적용방법(소득세)

    A. 법인의 대주주가 주식등의 거래명세를 장부에 기록할 때에는 소득령 §178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별지에 기장하여야 하고, 동일한 종목의 주식을 다수의 증권사 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각 계좌별로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만약 A주식의 양도차익 10억, B주식 양도차손 9억, C주식 양도차익 5억이 발생하고 C는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인 경우(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A와 B주식은 누진세율(20%, 25%), C주식은 3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양도차손이 발생한 B주식은 소득령 §167의2에 따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A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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