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이중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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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등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세법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1) 다운계약서
- 정의
부동산 매매 시 실제 양도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양도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하는 계약서
- 작성 사유
양도인은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양수인은 취득가액을 줄여 취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작성
(2) 업계약서
- 정의
부동산 매매 시 실제 양도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양도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하는 계약서
- 작성 사유
부동산 가격이 정체하거나 떨어질 때 공시가격을 유지시키려는 목적,
부동산을 통한 담보대출 시 대출한도를 상향시키려는 목적,
향후 매수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작성
(3) 불이익
- 양도소득세 추징
이중계약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양도일의 다음해 5월 31일) 다음 날로부터
10년 이내 언제든 과세가능
- 매도인
신고, 납부불성실 가사나세와 양도소득세 추징, 최대 5% 이내의 과태료 부과
- 매수인
최대 5% 이내의 과태료부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박탈
(4) 리니언시 제도
조사 착수 전 자진신고 신고자는 과태료 전액 면제,
조사가 시작되어 최초로 자료를 제공하거나 협조를 잘할 경우에는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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