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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업계약서 작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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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964회   작성일Date 23-11-20 17:15

    본문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한 농지소유자(취득가액 2억원)가 거래상대방의 요구 등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3억원을 4억원으로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신고하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업계약서 작성을 제외한 자경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


    (가정) 양도소득세액은 15백만원, 무(과소)납부일수는 100일


    ▷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추징

    1) 감면 배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다면 8년 자경감면 적용으로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나, 

       감면 적용 배제하여 15백만원 양도소득세 추징

    2) 가산세 부과

       무(과소)신고 가산세 : 15백만원 * 40% = 6백만원

       납부지연가산세 : 15백만원 * 100일 * 0.022% = 0.33백만원

    3) 과태료 부과

       3억원 * 5% = 1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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