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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쓰레기봉투 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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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8,126회   작성일Date 23-10-31 10:46

    본문

    Q. 본인은 개인사업자로 슈퍼를 운영하고 있으며, 판매하는 물품 중 쓰레기봉투는 지자체에서 구입 후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쓰레기봉투만 35만원어치를 사고 현금(상품권)을 내면서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금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갑설>
    쓰레기 종량제봉투 구입비 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대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거 소득공제 제외 대상임. 따라서 소득공제 제외 대상은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더라도 발급을 하지 않아도 괜찮음.
    <을설>
    당연히 소비자가 요청했을 경우 발급을 해줘야 하고, 거부했을 땐 5% 가산세가 부과됨(의무발급 업종이었다면 20%).

    A. 종량제봉투(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8호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에 해당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정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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