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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증여 당시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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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3,299회   작성일Date 23-11-09 12:47

    본문

    Q. 코스닥 상장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인이 상증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여, 20% 할증된 금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주식의 일부를 양도할 경우, 양도할 주식의 취득가액은 아래의 1)과 2)중 어느 금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의 일일종가 평균금액
    2)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여 위 1)의 금액에 20%를 가산한 금액

    A. 해당 할증된 평가액이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므로, 질의내용 상 취득가액은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동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 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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