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Q. 본인은 중소기업(A회사)에 취업하여 일하던 중에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A회사에 취업했을 당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는데, 제대 후 A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취직하는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병역 이행 전에 근무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 기간은 최초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5년이되는 달의 말일까지를 적용하여야 하며, 5년(감면기간)이 경과하여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경우에는 더 이상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적용이 어려우며 5년(감면 기간)이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경우에는 남은 감면기간 동안에 한하여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취업한 중소기업에 감면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퇴사한 종전 직장(A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이전글베트남에서 워크퍼밋을 받고 비상근 고문계약체결 후 급여 수령 시 소득세 신고 의무 23.09.20
- 다음글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 여부 23.09.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