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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 판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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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9,239회   작성일Date 23-09-08 10:11

    본문

    Q.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자녀1과 자녀2가 A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1 70%, 자녀2 30%)
    자녀 2는 부모님과 함께 A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으나,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권자인 자녀1은 A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경우 소수지분권자인 자녀2의 거주기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으로 계산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시,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2항 : 2021. 2. 17 신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자녀1(상속지분 70%)의 거주기간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동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8항 및 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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