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시 연면적 및 수평투영면적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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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시 연면적 및 수평투영면적의 기준이 있고,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수평투영면적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 안에 기계장치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 기계장치 수평투영면적 값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건물 내의 기계장치는 건축물 내에 있으므로 별도의 연면적을 추가 산정하지 않고,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만 수평투명면적을 추가로 산정하여 안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동법 시행령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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