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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호주법인의 직원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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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1,982회   작성일Date 23-08-10 10:12

    본문

    Q. 호주법인과의 계약을 통해 호주에서 법인직원이 파견되어 국내에서 자문/소개 등의 독립적 인적용역 성격의 용역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한-호주 조세조약에 따르면 독립적 인적용역은 개인에게만 적용되며, 법인의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직원의 파견시에 항공료를 대리납부 해주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한-호주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은 개인에게만 적용되고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 법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호주법인이 그 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그 법인의 직원을 파견할 때 한국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항공료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한-호주 조세조약 제7조[사업소득],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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