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조세조약상 비거주자 교수의 면세 조항에 대한 소득세법에의 우선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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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비거주자인 교수의 소득에 대해,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에 따르면 미국 거주자가 정부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하여 초청되고 강의ㆍ연구 목적만으로 방문하는 등 일정 요건 만족시 2년간 국내에서 면세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한-중 조세조약 제21조에서도 일정 요건 만족시 3년간 국내에서 면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국가별 조세조약을 보면 비거주자 교수에 대해 2~3년간 면세 조항이 있는데, 이는 국내에 183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면 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과 배치되는 개념으로, 이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면세조항이 우선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위와 같은 조세조약상 비거주자 교수의 면세 조항은 국내세법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을 우선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이러한 거주자는 소득세 과세대상인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한미 조세조약 제20조[교직자], 한중 조세조약 제21조[교사 및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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