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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양도 계약일 당시 2주택자가 양도일 현재에는 이혼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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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8,979회   작성일Date 23-07-25 10:37

    본문

    Q. 양도 계약일 당시 2주택자가 양도일 현재에는 이혼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한지


    A.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가 법률상 이혼을 하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경우로서 그 후 본인이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1주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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