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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단수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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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3,389회   작성일Date 23-07-25 10:44

    본문

    Q. 여러 채의 다세대주택이 있는 1개의 건물을 상속받을 때 각 다세대주택의 기준시가를 합산한 가액은 10억원을 초과하고, 다세대주택 각 호별 기준시가는 10억 이하인 경우 단수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가격을 시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다세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다세대 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간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시가로 인정되는 단수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10억 이하 기준은 다세대주택의 호별 단위로 함.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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