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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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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9,638회   작성일Date 23-07-27 15:11

    본문

    Q. 증권회사가 이벤트를 하는데, 해당 증권회사에 상담을 받은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는 주식 1주를 무료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며, 이 주식 1주의 시가는 7만 원입니다. 상담받기만 하면 7만원짜리 주식을 지급하는 이벤트인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중 1건당 당첨금품 가액이 10만원 이하로 보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기타소득의 지급명세서제출의무 면제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②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2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③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경우(창착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 일시적인적용역 제외)
    경품가격이 7만원인 경우 상기①에 따라 지급명세서제출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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