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의 동시 적용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7,928회   작성일Date 23-07-17 10:21

    본문

    Q. 연말정산시 한 건의 임대차 계약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각각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차에 대해 반전세(보증금+월세) 조건인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소득공제에 더해서, 월세액의 17% 혹은 15%를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지 궁금합니다. 물론 무주택자이고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세대주 등 기본 요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A. 월세액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각각 모두 충족한다면, 하나의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각 세액/소득공제별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①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 시 세대원이 가능)
    ②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단,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제외)
    ③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 이후부터 가능)
    ④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주거전용면적 25.7평)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⑤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1)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가능함),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를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3)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2832564a27b56bfe1eb907978e1d4b13_1689556911_1835.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