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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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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1,532회   작성일Date 23-06-15 11:11

    본문

    Q. 주택임대사업자가 2022년에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2022년 결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종합부동산세 중 해당 임대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액은 자진신고납부일(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동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집행기준 27-55-16 【사업용 자산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① 사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취득세와 등록세(등록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를 포함한다)는 해당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② 부동산 임대업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취득세중과분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해당 재산세 등은 부동산임대업자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한편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③ 종합부동산세 중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액은 자진신고납부일(「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④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하는 주택이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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