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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ㄱ을 상가로 용도변경하거나 철거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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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9,817회   작성일Date 23-05-01 17:54

    본문

    (1) 개요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주택을 철거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판정시 양도물건을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으로 볼지, 아니면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토지로 볼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쟁점사항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주택을 철거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이 매매계약일과 잔금청산일 중 언제인지 여부


    (3) 시사점

    주택을 양도하면서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 국세청은 매매특약에 따라 부득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주택을 철거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계속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양도물건을 판단한다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유권해석에 따라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자인 개인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은 주택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2022.10.21.에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전에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물건이 주택인지 판단한다는 새로운 예규를 발표하고, 새로운 예규는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2022.12.20.에는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물건을 판정한다는 새로운 예규를 발표하고, 새로운 예규는 2022.12.20.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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