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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 시, 보유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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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4,427회   작성일Date 23-05-12 16:15

    본문

    Q.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 시 리모델링 전·후의 주택의 면적을 구분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리모델링으로 주택의 면적이 증가한 후에 새로이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안분계산방법


    A. 리모델링으로 증축(주거전용면적 30% 이내)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 시, 증가된 면적의 보유기간을 구분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29, 2023.3.10. >
    (질의)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 시 리모델링 전·후의 주택의 면적을 구분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제1안) 구분하지 않음 (기존면적의 보유기간으로 산정)
    (제2안) 구분 함 (기존면적과 증가면적을 별도 산정)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2)의 경우,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으로 산정하되,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라목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1항제2호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리모델링으로 주택의 면적 증가(「주택법」제2조제25호나목에 따른 증축) 시, 증가되는 주택 면적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 면적의 취득시기와 동일한 것이며, 집합건물의 양도차익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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