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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채 1주택을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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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8,214회   작성일Date 23-03-27 14:03

    본문

    □ 주거용 오피스텔과 양도소득세의 관계 

    ①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에 불문하고 실질 현황으로 판단

    ② 오피스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실제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에 해당

    ③ 오피스텔 외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 요망


    (사례)

    2015년 APT 취득(1세대 1주택에 해당)

    2018년 오피스텔 취득(일반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세입자 전입신고 없음, 세입자 주거용으로 사용) 

    2023년 APT 매도(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오피스텔을 일반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하고 있었으므로 23년 APT 매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였으나,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세무당국이 적발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취소한 사례임.

    APT 매도 전 오피스텔을 먼저 처분하였더라면 APT 매도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던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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