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근로자의 식사대를 포함하여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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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에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이었던 비과세 소득 식대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귀속 2월 지급분 급여에 대해 2월 중순에 이미 원천세 신고를 마쳐서, 신고 당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식대 미포함하여 신고했습니다. 이 경우 수정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편,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와 내년에 올해분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올해 1월 귀속분도 식대 포함된 금액으로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A. 2월분에 대하여 아직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식대 포함하여 제출하면 가산세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는 식대를 제외하고, 지급명세서는 식대를 포함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3호 러목,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동법 시행령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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