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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 법인에게 상금 지급 시 증빙 수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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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3,522회   작성일Date 23-01-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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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회사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 아이디어 제공자(개인 또는 단체)에게 상금 지급 시, 기업체 당선자로부터 적격증빙 수취 필요한지 여부


    A.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어가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해서 적격증빙 구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므로(법법 116조 2항), 아이디어를 제공한 법인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활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상금을 지급하는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어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 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아이디어의 제공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격증빙 외의 증빙을 구비해도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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