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의 5년이 되는 날 현재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
페이지 정보
본문
Q.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신축된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재건축 공사 진행으로 없는 경우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
A.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하여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신축된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재건축 공사진행으로 없는 경우, 멸실 전 최종 고시된 주택의 기준시가로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50, 2022.12.2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사이에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재건축공사가 진행중이어서
- 고시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제1안) 직전 최종 고시된 주택의 기준시가
(제2안)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주택의 기준시가
(제3안) 5년이 되는 날 현재 조합원입주권의 기준시가
(제4안) 5년이 되는 날 현재 주택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이전글가족 중 연말정산 대상자가 두 명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및 공제항목의 분리 여부 23.01.11
- 다음글취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23.01.11
댓글목록
fghj님의 댓글
fghj 작성일 Dateas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