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단시 폐업한 사업장의 매출 적용 방법
페이지 정보
본문
Q.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장 A, B를 운영하던 중, 2022년에 사업장 A를 폐업하고 2023년 1월 현재 사업장 B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사업장 A, B에 모두 매출이 있었으며,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2021년 매출이 많아 복식부기의무자로 신고하였습니다. 2023년 귀속 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장의무를 판단할 때 2022년 매출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데, 2023년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 A를 포함한 사업장 A, B의 2022년 매출을 고려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사업장 A의 매출은 제외하고 사업장 B의 2022년 매출만을 고려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하면 되는지요?
A. 종합소득세 기장유형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별로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을 기준수입금액과 비교하여 정하여 지는 것으로서, 2023년 귀속 기장의무 판단은 2022년 귀속 수입금액 합계액(A, B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복수업종인 경우에는 주업종으로 환산하여 환산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수입금액과 비교하여 기장의무를 정합니다. 아래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⑦ 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소득세법 집행기준 160-208-3 기장의무 판정
②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판단기준은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ㆍ폐업과는 관계없이 직전년도 사업장별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으로 직전년도에 신규사업ㆍ사업의 일부폐지ㆍ사업 추가가 있는경우(기존 사업자의 신규사업 추가 및 일부사업 폐지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장의무 판정 시 수입금액은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이전글급여 지급이 늦어진 경우 원천징수시기 특례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 23.01.11
- 다음글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확대(20년)의 적용시기 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