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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과세 세금계산서로 수정 발급할 경우 가산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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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8,928회   작성일Date 23-02-02 12:09

    본문

    Q. 당사는 기존에 12월 12일자로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해당 금액을 확정신고 기간 내에 과세 매출세금계산서로 수정 발급하려고 합니다. 당초 발급기한이 지나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알고 있는데,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A. 당초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발급시기(공급시기 또는 발급특례 규정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에 발급된 경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초 정상적인 발급시기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하면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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