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퇴직소득 근속기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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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사 직원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당 직원의 근속연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 내용 |
1991.1.3 ~ 1998.10.31 | 모회사 A사 입사 후 당사(모회사 지분 99%) 입사를 위해 모회사 A 퇴직(모회사 퇴직 처리시 퇴직금 지급) |
1998.11.1 ~ 2022.12.31 | 당사 입사 후 근무중 퇴직 예정 |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직원의 퇴직소득세액의 산정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 판정의 특례규정 1항 2호의 내용 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아닌 경우, 모회사 근무시작일인 1991년 1월 3일부터 근무기간을 산정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모회사는 퇴직처리되어 고용관계는 없음).
A.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면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특례가 적용되나, 귀 질의의 모회사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세 계산 시 현재 근무지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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