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49,254회   작성일Date 23-01-11 21:52

    본문

    Q. 이번 연말정산부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관련 증빙자료 및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여러 병원을 내원하였다면(의원→상급병원) 각각의 병원에서 어떤 증빙자료를 받아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세액공제 대상인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한 의미도 궁금합니다.

    A.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가 20% 세액공제대상에 추가되고(일반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 난임시술비는 30%),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으로 분류됩니다(일반 의료비 공제한도는 연 700만원).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진료비 납입확인서 외에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의료비에 대하여는 각 기관의 진료비납입증명서 외에 추가적으로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각 기관마다 별개로 진단서를 받지 않으셔도 되며, 선천성 이상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로 선천성 이상아에게 지출된 의료비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5 제5항)
    1.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의 경우: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미숙아 출생을 원인으로 미숙아가 아닌 영유아와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2. 「모자보건법」에 따른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해당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d49507eceb99e674a84d41a4193bcd25_1673441519_4425.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