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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매한 토지의 감면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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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27,312회   작성일Date 23-01-16 16:14

    본문

    Q.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매한 토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 수용감면 적용여부 및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로서 소득령 제168의14 제3항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한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된 후 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지역 내 수용대상 토지를 협의매매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가 적용되는 것이며, 협의매매로 양도하는 해당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질의 건은 실시계획 인가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경우 「소득세법」제168조의14제3항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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