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비상장주식 평가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에서 부동산에 포함되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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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시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여부 판단 관련 질문입니다.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부동산 비율을 산정할 경우, 자산총액에서 부동산 가액(토지, 건물 등)에 유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으로 인식된 분양 목적의 건물(재고자산)가액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해당 조문에 의거하여 부동산 등의 가액에 포함되는 자산의 범위로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을 평가함에 있어서 분양목적의 건물가액도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동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동법 시행령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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