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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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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81,592회   작성일Date 22-12-22 10:58

    본문

    Q. 강친절씨는 2015년 8월 아버지가 직접 경작한 A농지를 상속 받았습니다. 강친절씨는 2023년10월 A농지를 양도할 예정입니다.
    ① A농지는 양도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소재
    ② 아버지: A농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
    ③ 아들: 서울에 근무하고 있어 A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음
    강친절씨는 A농지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강친절씨의 경우 A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없지만 아버지가 장기간 직접 경작하였는데, 이 경우 A농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A.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친절씨의 경우 A농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닙니다.
    * 참고: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재촌ㆍ자경한 상속농지를, 상속인이 양도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상속한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시
    상속한날로부터 3년 지나 양도시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아도 감면 가능
    상속인이 1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면 감면 가능


    <해석사례 1> 재산세과-378(2009.02.03.)
    귀 질의 경우, 200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 규정에 따라 직계존속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농지 【양도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 제한구역은 제외)안의 농지 제외】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부동산거래관리과-23 (2011.01.11.)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두고 소유한 임야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안의 토지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받은 임야가 농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 현행: 30킬로미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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