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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ㆍ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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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2,143회   작성일Date 22-12-22 11:08

    본문

    Q. A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아름씨는 2021년 7월 B일반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아름씨는 2024년 5월 B일반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 A농어촌주택: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으로 감면요건을 충족한 주택임.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고 하던데, 이아름씨의 경우 B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A.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아름씨의 경우와 같이 A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B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B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주택 취득유형
    비과세 가능 여
    先 일반주택 + 後 농어촌주택
    비과세 가능
    先 농어촌주택 + 後 일반주택
    비과세 불가능
    <해석사례 1> 서면-2022-부동산-0828(2022.04.06.)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보유하고 있던 농어촌주택 부수토지에 2003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그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서면-2021-부동산-6220(2022.09.14.)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일시적2주택 중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3>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71(2016.12.22.)
    국내에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2개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현행: 2022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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