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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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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6,572회   작성일Date 22-11-30 15:05

    본문

    Q. 이민국씨가 10년 이상 거주한 A주택은 재건축사업으로 2021년 5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민국씨는 2022년 6월 B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 또는 건물’ 양도시 적용된다던데, B조합원입주권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A. 재건축사업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 기존 부동산분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은 최대 80%까지 장기 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민국씨의 경우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10년 이상 보유ㆍ거주 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80%**입니다.
    * 승계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 40%(10년 이상 보유) + 40%(10년 이상 거주) = 80%

    <해석사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12 (2015.03.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 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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