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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아버지와 합가한 경우 어떤 것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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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8,992회   작성일Date 22-11-30 15:14

    본문

    Q. 1주택자인 권세정씨는 2022년 2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아버지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습니다. 권세정씨는 2024년 12월 A주택 또는 B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아버지와 합가하여 A주택과 B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A주택과 B조합원입주권 중 어떤 것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A. 1주택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와 합가를 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A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B조합원입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B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 다만, B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되어 B´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B´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가능
    <해석사례 1> 부동산거래관리과-1066(2011.12.21.)
    1주택을 가진 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와 세대를 합가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8항에 따라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최초양도주택”이라 함)이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1> 부동산거래관리과-0623(2011.07.20.)
    부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1주택을 별도세대인 딸에게 증여 하고 부부와 딸이 합가한 이후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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