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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시 적용되는 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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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1,836회   작성일Date 22-11-30 15:21

    본문

    Q.김대한씨는 2021년 1월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김대한씨는 2023년 2월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2021.6.1. 이후부터 「주택」분양권의 경우 「상가」분양권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던데, 오피스텔 분양권은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요?
    A. 분양권 양도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주택」분양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분양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대한씨의 경우와 같이 2년 이상 보유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2021.6.1. 이후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시 세율>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주택분양권
    70%
    60%
    주택분양권 외
    50%
    40%
    기본세율
    * 조정대상지역 여부 불문

    <해석사례 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022.01.14.)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입니다.
    <해석사례 2>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26(2021.09.30.)
    업무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의 분양권인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10호의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7항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분양권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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