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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임대주택을 자진말소 한 경우 임대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중과 배제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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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4,362회   작성일Date 22-11-24 15:54

    본문

    Q.홍성실씨는 임대하던 B주택을 2022년 12월 자진 말소할 예정입니다. 홍성실씨는 향후 B임대주택을 양도할 계획입니다.
    임대주택을 자동말소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된다고 하던데, 홍성실씨의 경우는 B임대주택을 자진말소 하였는데 자동말소한 경우와 같이 양도 시기에 관계없이 중과 배제 되나요?
    A. 임대주택 자진말소* 시 등록말소 이후 1년 이내에 양도해야 중과 배제됩니다. 따라서, 홍성실씨의 경우 B임대주택을 2023년 12월까지 양도시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

    <민간매입임대주택 중과배제 시 장기임대주택 요건>
    구 분
    2018.3.31.이전
    2018.4.1.~2020.7.10.
    2020.7.11.~2020.8.17.
    2020.8.18.이후
    소득령
    §167의3①2
    가목
    마목
    마목
    마목
    의무임대기간
    5년
    8년
    8년
    10년
    지자체 등록
    단기/장기일반
    장기일반
    장기일반
    장기일반
    기준시가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임대료 상한
    5% 이하 (2019.2.12.부터)
    ※ 2018.9.14. 이후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해석사례> 사전-2022-법규재산-0455(2022.05.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으로 등록이 말소된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임대기간요건 외에 해당 목의 다른 요건은 갖추어야 함)은 양도 소득세가 중과배제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은 2018년 3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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