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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아파트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에도 계속 임대하여 10년 이상 임대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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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3,110회   작성일Date 22-11-24 16:00

    본문

    Q.김세정씨는 2016년 11월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 중입니다. 임대주택이 2024년11월 자동말소 될 예정이나, 2년 더 임대할 예정입니다.
    아파트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 동안 임대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말소 될 예정입니다. 자동말소 된 이후 계속 임대하여 전체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 가능한가요?
    A.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임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세정씨의 경우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어 8년 동안 등록하고 임대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김세정씨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고율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50%) 적용은 가능합니다.
    <해석사례 1>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824(2021.12.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164(2020.09.2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보유기간 중 리모델링사업으로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이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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