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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노후화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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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9,212회   작성일Date 22-11-08 17:14

    본문

    Q. 이국세씨는 20년 이상 보유한 주택(1989년 7월 취득)이 노후화되어 주택을 2020년 7월 멸실하고 2021년 5월 신축ㆍ취득하였습니다. 이국세씨는 2022년 12월 신축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주택이 노후화되어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취득일인가요? 아니면 신축주택의 취득일인가요?
    A. 주택에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노후로 인하여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은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국세씨의 주택의 보유기간은 1989년 7월부터 계산하는 것이므로 2022년 12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석사례 1> 부동산거래관리과-0160(2012.03.15.)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 후 즉시 멸실하고 신축하였을 경우 신축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46(2015.11.25.)
    피상속인이 2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선택할 때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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