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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나대지 위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양도 시 부수토지 부분 적용되는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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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00,513회   작성일Date 22-11-10 11:20

    본문

    Q.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 전체 토지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적용세율 


    A. 1년 이상 소유한 나대지 위에 주택을 지어 1년 미만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법 §104①(3)의 세율(100분의 70)을 적용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4(2022.10.27)
    [질의]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 전체 토지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적용세율
    (1안)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소득세법§104➀(3)괄호부분]
    (2안)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104➀(2)괄호부분]
    (3안)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소득세법§104➀(2)]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동 주택부수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법률)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귀 질의와 같이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동 주택부수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법률)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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