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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2채 중 1채를 상속받은 경우 본인 소유 주택(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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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30,506회   작성일Date 22-11-15 16:05

    본문

    Q. 2주택(BㆍC)을 소유한 아버지(별도세대)로부터 김국세씨와 그의 동생은 B주택과 C주택을 각각 1채씩 상속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주택 소유기간은 B주택 15년, C주택 10년이며, 김국세씨는 2022년 10월 본인 소유의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상속주택 2채를 이렇게 각각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A.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선순위상속주택(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등)을 상속받은 자에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김국세씨가 상속받은 B주택이 선순위상속주택이므로 A주택(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선순위상속주택 판정방법(소득령 §155②) >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해석사례 2> 재산세과-2633(2008.09.0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1호의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주택 소유기간은 제162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3> 부동산거래관리과-227(2011.03.14.)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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