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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계산시 간주임대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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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7,403회   작성일Date 22-11-03 13:27

    본문

    Q. 주택임대소득 계산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관련 문의입니다. 본인은 1주택(부부합산 1주택)을 보유 중이며, 보유 중인 아파트를 반전세(보증금①+월세)로 놓고, 다시 전세(보증금②)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이 때, 간주임대료 계산시, "보증금①-보증금②" 차액을 보증금 기준액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증금① 전체를 보증금 기준액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간주임대료 계산 시 임대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또는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또는 국외소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월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부부합산 비소형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자로서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비소형주택: 주거전용면적이 40㎡ 초과하거나, 기준시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귀 질의내용으로 보아 부부합산 1주택자라고 하였으므로, 해당 1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소재 주택인 경우에는 월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세 및 보증금 등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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