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가산세 적용 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5,587회   작성일Date 22-10-06 09:48

    본문

    Q. 종합소득세 가산세 중 제81조의5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2가지 질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질문1) 복식부기의무자로 5월 기한내 무신고하여, 현재 복식부기에 의해 기한후 신고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기장은 확정신고기한내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를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복식부기의무자가 당초 5월에 기장에 의해 신고하였으나 현재 매출 누락한 사실이 있어 수정신고하고자 합니다. 매출누락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도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종합소득금액이 당초 종합소득금액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중 큰 금액을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1)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가산세(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로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당초 복식부기로 정기신고를 하였으나 소득금액 과소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가산세(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1조의5[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23474ea57826c0a47405a06fba580619_1665017315_0122.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