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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의 기부금 공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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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5,788회   작성일Date 22-10-06 09:52

    본문

    Q. 본인은 복식부기를 적용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종교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비용으로 반영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개인주민번호를 적용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대상인 배우자가 기부금을 내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번호로 발급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모두 발급 받아도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명의의 기부금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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