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해외 주식투자와 세금(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페이지 정보
본문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과세 체계가 상이하며, 해외주식 투자시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관련 납세의무가 발생
※과세 체계 관련 상세 내용은 국세청 등을 통해 확인 필요
○ 양도소득세
1년간 해외 상장주식을 거래시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22%, 지방소득세 포함) 납세의무 발생
(*)1.1~12.31. 기간 중 매도한 주식에서 발생한 차익에 부과(미실현 손익 미부과)되며,
1년간 발생한 합순 순익(손익통산)에서 250만원 공제
※ 예시 사례
□ (Case) ‘21.1.1~12.31. 기간 중 해외 상장주식 매도내역에 대한 양도소득세(단위 : 만원)
구 분 |
애플 |
테슬라 |
엔비디아 |
메타 |
총손익 |
기본공제 |
과세대상 |
양도소득세 |
손익 |
(+)500 |
(+)300 |
(-)100 |
(-)100 |
(+)600 |
(-)250 |
350 |
77 |
○ 배당소득세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현지 과세 (例 : 미국 15%, 중국 10%)후 국내 배당세율(14%)과의 차액만큼 국내에서 추가 징수
(⇒ 중국의 경우 4% 추가 징수(지방소득세 포함시 4.4%))
- 이전글토지 취득 전 사업성 검토를 위한 사전평가용역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여부 22.08.24
- 다음글공동주택가격 공시일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22.08.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