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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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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0,218회   작성일Date 22-08-24 16:33

    본문

    가. 특수관계인과의 고ㆍ저가 양도(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1) 과세요건
    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②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부당성 판단기준: ㅣ시가 - 대가ㅣ ≥ MIN(3억원, 시가X5%)
    => (2021.2.17. 이후) 상장주식은 시가(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와 대가가 다를 경우 3억원, 5%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소득령 제167조 제7항)
    <대법원2009두13061, 2011. 01. 27>
    상증세법 제63조의 최대주주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하여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매매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할증평가 적용 대상임.
    2) 특수관계인 범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① 친족관계, ② 경제적 연관관계, ③ 본인이 개인인 경우의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함(소득령 제98조).
    *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일부 상이한 점에 유의
    <국세기본법 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1) 친족관계
    ①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②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자 포함)
    ③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친생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2) 경제적 연관관계
    ① 임원ㆍ사용인
    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①~②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경영지배관계: 본인이 개인인 경우
    ① 본인ㆍ친족ㆍ경제적 연관관계자가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1차 지배법인)
    ② 본인ㆍ친족ㆍ경제적 연관관계자ㆍ1차 지배법인이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2차 지배법인)
    (*) 영향력 행사의 범위
    영리법인: 30% 이상 출자 or 임원 임면권 행사 등 사실상 영향력 행사
    3) 시가산정
    시가는 상증세법 재산의 평가규정(법 제60조~제66조, 영 제49조~제63조)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소득령 제167조 제5항). 종전 조특법상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특례(법 제101조)는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으로 변경ㆍ규정됨.
    ① 상장주식: 법인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소득령 제167조 제7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① 원칙: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② 장외거래 및 대량매매의 경우: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③ ②의 거래 중 경영권 이전 되는 경우 ②의 가액에 20% 가산
    => 2021. 2. 17. 이전: 양도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
    ② 비상장주식: 거래일 전후 각 3월 내의 매매ㆍ경매ㆍ공매가액(증여의 경우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2019. 2. 12. 이후 증여받은 분 부터) 및 보충적평가액 등
    * 주식 등은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음(상증령 제49조 제1항 2호)
    <대법원2009두13061, 2011. 01. 27.>
    상장주식 저가양도(시간외대량매매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며, 이때 최대주주 할증률을 가산함 장주식 저가양도(시간외대량매매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며, 이때 최대주주 할증률을 가산함.
    4)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시 시가적용 특례
    개인과 법인간 거래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도 적용하지 않음(소득령 제167조 제6항).
    단,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적용함.
    <법인세법상 주식 시가산정 방법(법인령 제89조)>
    ① 상장주식
    - 원칙: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 장외거래 및 대량매매의 경우: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20% 가산
    ②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 상증세법상 평가액 순차적용
    나. 특수관계인 증여를 통한 우회양도(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1)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특수관계인이 5년 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와 세액 비교(증여자의 양도세, 수증자의 증여세+양도세) 후 큰 금액으로 결정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배우자등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주식등은 제외이나, 2023. 1. 1. 부터 적용 예정) 받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
    2) 양도소득이 수증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제외
    3) 위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환급하나 증여인이 부담한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기납부 공제하며(서면4팀-1653, 2004. 10. 18.외), 양도소득세는 증여인과 수증인이 연대납세의무를 짐(소득세법 제2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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