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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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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3,815회   작성일Date 22-08-08 13:40

    본문

    1. 과세요건 

       최대주주등이 배당을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불균등배당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보유주식 등에 비하여 높은 배당 등을 얻은 경우


    2. 납세의무자

       이익을 얻은 자(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3. 과세대상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 소득세 상당액

       (2021.1.1. 이후는 비교과세 없이 증여세와 소득세 모두 과세)


    4. 증여시기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21.12.21. 명확화)


    5. 증여재산가액

       - 2021.1.1. 전 : 초과배당금액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증여세산출세액공제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음

       - 2021.1.1. 이후 : 초과배당금액 - 실제소득세액

         * ①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 해당세액

           ② 초과배당금액이 종합과세된 경우 : 종합소득세액 - 해당 초과배당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 종합소득세액


    6. 정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 당초 증여세액에서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액을 정산(납부, 환급 가능)

       - 정산 증여세 신고기한 :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1. ~ 5.3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5.1.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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