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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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요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2. 납세의무자
대주주등
3. 증여시기
합병등기일
4. 증여재산가액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으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등 1명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한다.
① 합병대가를 주주등으로 교부받은 경우
- (가-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수
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등의 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수
② 합병대가를 주식등 외의 재산으로 지급받은 경우(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한정)
- 액면가액(합병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대가를 말한다)에서 그 평가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등의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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