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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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요건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만 적용
-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증여시기
재산사용일 또는 용역제공일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3. 증여재산가액 : (①≥1천만원, ②·③≥(시가×30%)
①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 용역 제공
-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 차입한 경우 : 차입금×적정이자율 -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
- 그 외 :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②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사용·용역제공
③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사용·용역제공 : 대가 -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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